예비군 훈련 대학생, 결석 처리 등 불이익 없게 학칙 개정

이후민 기자 2023.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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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결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보고 각 대학의 학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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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습권 보장’ 관련 협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
‘출생통보·보호출산’병행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결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보고 각 대학의 학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빠진 것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성을 제거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협의했다”며 “시행령·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고발 등의 법적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칙을 이유로 결석 처리 혹은 학점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출석 처리를 하더라도 ‘수업참여도’ 등에서 감점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날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독립시설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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