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주일째 주차장 입구 막은 40대 설득 중…상가 측 업무방해 고소
경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째 잠적한 상가 임차인 A씨에 대해 계속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지 않는 행위가 더 이어질 경우 범죄의 가중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A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 등은 모두 했으며, A씨 측과 계속 연락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2일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차량이 서 있는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 27일 검찰에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나올 수 있는데다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씨 가족을 통해 그의 출석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관리단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건물 관리단측은 곧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는 한편,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서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수사 중인 사건에 병합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이기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A씨는 주차장 소유자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 우선 자동차를 치우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면 차량을 치우는 데 든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았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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