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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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신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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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신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교육감은 당선되면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당시 사립학교 교원인 ㄱ(50)씨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신 교육감과 ㄱ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ㄴ씨에게는 교육청 산하 기관의 직원에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당선되면 교육청 관련 컴퓨터 장비 납품과 특수학교 교실 온돌화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며 업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검찰 기소로 강원도민과 학부모, 강원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강원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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