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함' 광고…연락해온 남성들 성범죄 고소하고 돈 뜯어

임채두 2023. 6.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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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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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안 주면 허위 진술…검찰, 60대 여성 무고 혐의로 기소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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