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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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B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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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벽간 소음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감정 유치가 이뤄지기 전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유족 측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B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원인 불명의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B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해 내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소음 원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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