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금융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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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과 북한인 조력자 1명, 회사 2개 등을 28일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정보·수사 당국의 공조 아래 한국계 개인에 첫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차단을 겨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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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회사 차려 자금조달 도와
“북한 작년 가상자산탈취 8187억”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과 북한인 조력자 1명, 회사 2개 등을 28일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정보·수사 당국의 공조 아래 한국계 개인에 첫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차단을 겨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과 북한인 서명(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등 개인 2명과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최천곤 소유의 회사 2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국적자였던 최천곤은 위장회사인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은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천곤이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천곤은 북한인 조력자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도 세웠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과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 가상자산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런 활동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최근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FATF는 “북한이 WMD·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 가상자산사업자(VASP)·금융기관 절도 등 불법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블록체인분석업체와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억3000만 달러(약 8187억 원)를 비롯해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FATF는 2011년부터 북한을 최고위험등급인 ‘대응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해 12년째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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