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50)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신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 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5명으로부터 500만원~10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강원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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