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의혹’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6.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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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록뱀그룹 최고 책임자인 원 회장이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달 초 원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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