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4배까지'…증권사, 상장 첫날 미수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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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상장 당일에 공모가의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신규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섰다.
이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미수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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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증권사들이 상장 당일에 공모가의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신규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한다.
전날 NH투자증권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일 당일에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섰다.
이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미수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했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공모가 2배를 기록한 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따상' 대신 공모가의 4배까지 급등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주가 변동성도 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제한된 시간 동안 원금 대비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 수익과 손실이 함께 커진다. 해당 금액이 기한 내 변제가 안될 경우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26일 기준 493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88억원 늘어났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수 거래 증가는 증시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상장 당일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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