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상위법 위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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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대해 "관련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 위반 부담이 있다"며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협력해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재의 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여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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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대해 "관련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 위반 부담이 있다"며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협력해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재의 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여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 안, 학교 밖이건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청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지도해보려 했는데 부실했는지 학교를 여러 이유 때문에 그만둔 학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교육청이 돌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이 책임져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등 90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관련 법령은 학교 안의 학생과 학교 밖의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교육청은 법 위반이라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 주체 등을 명확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재의 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 인만큼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 할 계획이다"며 "심도있게 논의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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