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최저임금 기준은 생산성과 지급능력

2023. 6.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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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이 하루 남았을 뿐인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게 확실해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에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금액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최초 안 제시의 근거로 기업의 지급 능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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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이 하루 남았을 뿐인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게 확실해 보인다. 양측은 최초 안만 내놓고 본격 심의와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에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금액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초 안의 격차인 2590원은, 3260원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양측의 최초 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좁혀 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질지조차 의심스럽다.

노동계는 최초 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적정 월 생계비를 443만6000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인 1.424명으로 나눠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다음 근로소득 충족률인 84.4%를 곱한 금액으로 1만2210원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해 가구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족이 필요한 생계비는 정해져 있으니 몇 명이 일을 하든 상관없이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보충적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 방식과 유사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이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26.9% 오르면 물가 인상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올라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실업률도 올라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접근을 최저임금의 안정적 산출 방식으로 보긴 어렵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최초 안 제시의 근거로 기업의 지급 능력을 들었다.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이들보다 상황이 나은 기업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임금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올려 기업의 전반적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2018∼2022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나 되는 동안 근로자의 생산성은 5.4% 증가에 머물렀는데, 생산성 증가가 더딘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기업의 지급 능력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동결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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