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전세사기 피해 결정 국토부에 16건 신청

임수정 기자 2023. 6.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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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이뤄진 울산 지역 사례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남구 오피스텔, 울주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3곳의 임차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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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오피스텔 등 3곳에 집중…28일 첫 심의
다음주 8건 국토부에 추가 신청 예정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이뤄진 울산 지역 사례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남구 오피스텔, 울주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3곳의 임차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3곳에서 복수의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냈다.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16건 중 15건이 이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다음 주 국토부에 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한정된 건물에서 복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기초 조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8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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