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획부동산 지정 58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박대준 기자 2023. 6.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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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지정한 895필지(580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양시는 법인이 소유하고 지분 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관내 899필지에 대해 2020년 7월(지정기간 2년), 2021년 6월(1년), 2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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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고양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지정한 895필지(580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양시는 법인이 소유하고 지분 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관내 899필지에 대해 2020년 7월(지정기간 2년), 2021년 6월(1년), 2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관리해 왔다.

이어 지정기간이 끝난 지난해 6월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들은 덕양구지역 임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를 통해 해당 토지들의 법인 지분이 의미 없는 수준으로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개인 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899필지 중 법인의 지분비율이 높은 4필지는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토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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