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군대 갈 땐 '연 나이' 적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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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한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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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8일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한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선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재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할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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