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뭉갰다? 법적 절차 따라 진행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며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평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은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값은 2017년 당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확대됐는데 그 이유는 사드 부대의 부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작게 하던 걸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었다"고 말해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규모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는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및 주민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역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우선 사드기지를 사용하는 주한미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국방부가 환경부에 넘기는 그런 방식"이라며 "그런데 주한미군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19년 3월이다.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2년 동안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주관부처 공무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8조 2항에 나와 있다"며 "성주 주민들이 사드기지를 결사 반대해서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다 보니 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환경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며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라며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국민의힘 논리라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지금 데이터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부의 결론과 관련 "저희가 환경부에 이번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 있으면 왜 제시하지 않나"라며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 탐색할 때와 추적할 때 전자파 발생이 다르다. 탐색할 때는 조금, 추적할 때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에, 어떤 모드에서 조사했는지가 중요한 변수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드 반대 단체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22일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7개 사드반대 단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 결과 최대 측정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라고 하는데 미 연방항공청은 '사드레이드가 일반적인 탐색·감시모드일 때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지만 추적·측정모드에서는 노출 기간이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자파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드 기지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지만 정부가 부지 쪼개기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일반환경영양평가를 진행했고, 평가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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