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관내 셀프주유소 39곳 흡연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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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셀프 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한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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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셀프 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한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만큼 흡연시 제지할 인력이 부재해 일반주유소보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여름철은 기온이 오르면서 주유기 주변에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유 중 흡연은 화재 폭발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관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을 위해 라이터 같은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한편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유소에서 무인 주유를 하며 담배를 피운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씨가 주유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무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주유를 끝낸 뒤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의 구석에서 담배를 마저 피우기도 했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추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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