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한데, 지하철 내리면 또 요금 내야 하는데…"…7월부터 바뀐다

정종오 2023. 6.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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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하는 민원 중 하나이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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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에 재승차했을 때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제가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에서 길을 헷갈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느라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합정방면으로 가야되는데 이대방향으로 열차를 잘못 타서 아현역에서 내려서 카드 찍고 넘어갔는데 요금이 또 찍히던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제까지 잘 못 탈 때마다 요금을 2번씩 냈는데 환불해 주세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하는 민원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에 재승차했을 때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했다. 이때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 연간 1천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에 달한다.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여서 불편 민원이 지속해 발생했다.

서울시는 우선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1회권과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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