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병역의무 연령 기준은 그대로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6. 28.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2004년생의 경우 출생일과 무관하게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고,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머무르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7920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