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 내달 20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업체 사용 제한

김경동 2023. 6.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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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충남 천안지역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체의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28일 천안시는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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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가맹점 650개소 전체 가맹점 중 2%
시 홈페이지 통해 가맹취소 업체 명단 공개

천안지역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체에서 천안사랑카드사용이 제한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충남 천안지역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체의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28일 천안시는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 통보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650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2%가량이다. 시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사용 가능하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앱’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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