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출마 노예슬 “이혼소송 남편, 수강료 받고 ‘잠적’”…안타까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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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노예슬씨가 안타까운 근황을 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A씨가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예슬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4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을 한 A씨의 배우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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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노예슬씨가 안타까운 근황을 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A씨가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노예슬씨는 남편의 잘못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예슬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4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을 한 A씨의 배우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노예슬씨는 "하지만 저는 작년 8월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 A씨의 행적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린 딸과 함께 둘이서만 살아왔다"며 "그래서 어제부터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님들과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저 역시도 마음이 철렁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노씨는 "그리고 오늘 A씨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800명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비록 A씨의 행동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A씨가 이렇게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보전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남편 A씨의 피해 수강생과 강사 등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제가 A씨한테 재산 분할을 얼마만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A씨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남았다"면서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A씨가 피해자 분들에게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에 남은 전액인 7000만원을 A씨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며, 7000만원은 피해자 분들이 보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할 생각이라는 점을 알린다. △또한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7000만원을 온전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A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딸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포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가 공탁하게 될 금액이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이러한 제 결정이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공탁이나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제 이혼사건을 담당해주시는 최석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한다. 제가 변호사님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따로 지급해 놓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씨는 "필라테스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저를 믿고 수업을 들으시는 회원님들에게도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한편, 노씨는 자신의 이름 앞 '노예'를 따서 만든 "노예처럼 뛰겠습니다"라는 참신한 슬로건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선거에서 낙선한 후 그는 "소중한 한 표를 6000표 가까이 주셔서 눈물이 난다"며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낙선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인 노씨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다가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처음 출마인 만큼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대표 현수막에 참신한 문구를 써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많이 알아봐주신다"면서 "'찍어드릴게요, 너무 노예처럼 일하진 마세요'라고 말하는 시민분들도 계신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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