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금감원 개선 요구

최홍 기자 2023. 6.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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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협 조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한 수협중앙회에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또 수협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 부서의 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조합에 대한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에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시 최종 책임을 위탁자(수협중앙회)에게 두게 돼 있는데, 실제 중앙회·조합 간 위수탁계약서에는 최종 책임을 수탁자(조합)로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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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협중앙회에 개선사항 4건 통보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 미비, 내부통제 체계 부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수협 조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한 수협중앙회에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수협중앙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162회의 자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전문검사는 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협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 부서의 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조합에 대한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방안도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

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주기가 길어 실효성이 부족할뿐더러 감사결과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제로 내규에 따르면 중앙회는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2년에 1회로 감사를 축소해 실시했다.

또 중앙회는 공제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에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시 최종 책임을 위탁자(수협중앙회)에게 두게 돼 있는데, 실제 중앙회·조합 간 위수탁계약서에는 최종 책임을 수탁자(조합)로 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주기 단축과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중앙회 위수탁업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경영진·이사회에 점검결과 보고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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