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가는 대학생 불이익 없다"... 당정, 2학기부터 시행키로

정준기 2023. 6.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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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대학생 학습권 침해를 근절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올해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에도 학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학칙을 (시행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면 좋겠다'고 (요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각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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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30 표심 잡기' 릴레이 대책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 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대학생 학습권 침해를 근절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올해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에도 학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와 김병민 최고위원,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해당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리한 처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학칙을 (시행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면 좋겠다'고 (요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각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시행령 및 학칙 개정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국방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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