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분쟁조정, '인용'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조윤진 기자 2023. 6.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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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다.

2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 '인용' 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무려 117일(약 4개월) 늘어난 평균 416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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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다.

2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 ‘인용’ 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무려 117일(약 4개월) 늘어난 평균 416일로 집계됐다.

은행권 금융분쟁이 인용 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7년 평균 27일에서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등으로 매년 길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년을 넘겼다.

은행권 금융분쟁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은행권 분쟁조정 건수는 2021년 520건에서 2022년 300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리 기간이 늘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건 금감원의 주요 책무인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분쟁은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 기간이 늘었으나 사모펀드 제외 시 처리 기간은 인용 건 기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위는 민원 회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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