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첫 500만원 고액 기부자 나와

김동영 기자 2023. 6.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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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첫 고액 기부자가 나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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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대표 "강화군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뻐"
[인천=뉴시스] 삼일자동차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식(오른쪽)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첫 고액 기부자가 나왔다.

강화군은 삼일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는 김영식 대표가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기부를 희망하시는 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강화섬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기부를 해 더 큰 나눔을 실천했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강화에서 맺은 인연과 추억들로 강화를 사랑하게 됐고 강화에서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강화군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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