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이익 대가 뇌물수수 혐의 기소(종합)
초등교장·건축업자·컴퓨터장비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수수만 총 5차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가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특정했다.
또 이씨에게 적용했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 혐의를 신 교육감에게도 적용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가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혐의로 인해 이씨는 물론 선거운동 요구를 승낙한 한씨 역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과 이씨는 체육특보 임용 대가로 한씨로부터 선거자금을 각 500만원을, 강원교육청 산하 직위 임용을 대가로 교육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특수학교 교실 온돌화 사업 등 참여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컴퓨터 장비 납품 대가로 컴퓨터장비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신 교육감을 비롯해 총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에게는 사전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한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신 교육감과 이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에게도 각각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이들 3명과 한씨는 모두 이씨의 지인들로, 이씨는 신 교육감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금품을 제공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자신은 실제로 신 교육감의 당선 이후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공명선거 저해 사범을 엄단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로 도민과 학부모,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교육감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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