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6. 28. 11:18
소방청, 29일부터 새 시행규칙 발효
‘폭발위험장소’ 아니면 설치 가능
‘폭발위험장소’ 아니면 설치 가능
앞으로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설비를 들이기 수월해진다.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도심 주유소에서도 쉽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을 될 곳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일률적 거리 기준을 적용해 부지가 좁은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번 규칙은 충전기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 대신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규정했다. 분전반 설치와 충전공지 이격거리도 완화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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