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6. 28. 11:18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관여
당선시 임용 대가 금품 수수
당선시 임용 대가 금품 수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신경호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50)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사조직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직 교사와 철원 모 초교 교장, 건축업체 대표, 사업체 대표 등 4명도 교육자치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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