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업 중단 청소년 등 근로기준법 교육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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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해 더 많은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의원은 전날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불공정 계약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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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해 더 많은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의원은 전날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불공정 계약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 취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각 구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이후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근로계약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단비 의원은 올해 초 '인천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면서 "인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계약서 내용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내 예술·체육 관련 부서 및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등 기관과 협력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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