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국제진품관리협회,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감정 인증 시스템 구축 협력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이하 KAAAI)와 국제진품관리협회(이하 AMB)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품 감정 및 원본 인증(동일성 검증)의 협력 체제(이하 감정-인증 시스템)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베이스(DB) 및 토큰(STO, NFT) 발행·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AAAI는 미술계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독보적인 전문성은 물론, 오랜 수장고 운영을 통해 키워온 자산 보관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정확한 작품 진위·시가 감정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미술품 감정평가 회사이다. 국내외 미술시장을 분석하여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미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AMB가 국내외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한 원본인증 시스템은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및 수치화된 표면지문 방식이 자동으로 연동되며, 실물 표면의 복제 불가한 고유의 외형적 특성(표면지문)을 활용하여 실물의 원본(Original)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Token)을 발행할 경우, 기존에 블록체인 토큰이 사실상 실물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 등 발행 자격이 있는 발행인의 토큰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다.
양사는 KAAAI에서 진품으로 감정받은 실물을 AMB의 원본인증 시스템으로 인증하여 작품 실물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감정-인증 시스템을 통해 진품인 원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실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동일성 검증을 통한 진위 판별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어떤 소장자가 KAAAI에서 진품으로 감정받고 AMB에서 원본 인증 받은 어떤 작품을 언제 팔았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국내외 작품 거래 시 위작 교체로 인한 분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물을 연계한 블록체인 기반 DB를 통해 영구성·활용성을 높인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STO, NFT와 같은 블록체인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STO의 경우, 실물자산의 진위 및 보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물자산이 토큰화되는 환경에서 블록체인 토큰과 토큰이 기초로 하는 실물자산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실물의 진위 및 토큰 발행 자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웹3.0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업계에서 거래의 신뢰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기존의 NFT와 같은 블록체인 토큰은 일명 디지털 진품 증명서로 홍보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물과 연계가 되지 않아 오프라인에서 실물이 교체되는 위험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기존에 토큰의 발행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여, 소비자들이 적격하지 않은 NFT를 속아 구매하는 무분별한 생태계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NFT 플랫폼 오픈씨(OpenSea)가 "자사 플랫폼상 무료로 발행하는 NFT의 80%는 불법 또는 스팸"이라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을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상태이다.
양사는 "앞으로 감정-인증 시스템을 통해 작품(제품)의 진위 판별에 대한 공신력이 강화되고, 실물자산 거래 및 실물을 기초로 발행되는 토큰의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한 거래를 기반으로 미술 및 미술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조 원을 넘긴 국내 미술품 시장 현황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술품 금융방식 중 하나로써 STO나 담보 대출로 미술금융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는 미술품 대중화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로 인해 실물과 토큰을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시급하며, 양사의 협력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책 중심의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부에 들어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2월에 잇따라 조각투자 및 STO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높아진 조각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사들이 보유한 자산의 실시간 정보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같은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던 배경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미술품 등을 대상으로 기존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 일부에 대하여 증권성을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등 사업체계를 재정비할 기간을 부여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조각투자 수요를 안전하게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추진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중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석현기자 qotjrguss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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