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유령 상영' 통한 영화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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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이른바 '유령 상영을 통한 박스오피스 관객수 부풀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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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이른바 '유령 상영을 통한 박스오피스 관객수 부풀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십 수년간 자랑스러운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목적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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