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환승 적용"..서울시 '창의행정 1호' 뜬다

최재성 2023. 6.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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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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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이들은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창의행정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민 불편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 이용 중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10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기 위해 추가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는 하루 평균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액수로는 연간 180억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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