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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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체외수정 신선 배아 최대 9회·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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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체외수정 신선 배아 최대 9회·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에서 부가 항목인 큰아이(만 13세 미만) 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5천원씩 최대 20일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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