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은 '만 나이' 적용 안 한다

홍영재 기자 2023. 6.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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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가 병역의무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을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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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가 병역의무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을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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