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제재 위반 한국계 러시아인·설립회사도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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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회사 2곳이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금융활동을 지원한 최천곤과 조력자인 북한인 서명, 최씨가 소유한 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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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회사 2곳이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금융활동을 지원한 최천곤과 조력자인 북한인 서명, 최씨가 소유한 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인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금융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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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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