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최대 1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

김평석 기자 2023. 6.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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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7월부터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외에도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과 나눠 쓰는 공유사업 활성화와 거주자전용주차장 탄력 주차제 실시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신청 절차 등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차지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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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처음…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성남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최대 1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7월부터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는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에 5면 이상의 지평식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융자 금리는 무이자이며 담보설정비 등 0.7%의 금리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상환기간까지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외에도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과 나눠 쓰는 공유사업 활성화와 거주자전용주차장 탄력 주차제 실시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신청 절차 등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차지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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