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제로…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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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새만금 사업행 시행령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하는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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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새만금 사업행 시행령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하는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와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기업 투자 유치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새만금 지역의 투자 유치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또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선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으로 대표지점에서 모두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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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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