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연령 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해"

유영규 기자 2023. 6.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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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8일)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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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8일)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며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도 자료에서 "병역의무자가 휴·복학 및 휴·복직 등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의 연기 등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으로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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