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나가주세요" 항의하는 편의점 업주 폭행 후 도주한 노숙인 긴급체포

양휘모 기자 2023. 6.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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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에게 항의하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하고 달아난 노숙인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4분께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다.

그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편의점 안 의자를 장시간 이용하던 중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 또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영상 속에 찍힌 A씨는 한여름 날씨에도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A씨 주거지가 경로당으로 등재된 점을 미뤄볼 때 그가 노숙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15분께 옆 동네 편의점 인근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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