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중 8명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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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15∼19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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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15∼19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응답자의 78%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1.2%로 상승했다.
'한국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3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37.4%)와 '보통'(31.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43.8%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존권(27.4%)을 제외하고는 보호권(19.8%), 발달권(17.8%), 참여권(17%), 차별받지 않을 권리(11.7%) 등 전 분야에서 20%를 넘지 못했다.
성인 10명 중 7명(69.3%)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법과 제도의 부족'을 꼽았다. 이어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63.8%), '참여 기회 부족'(41.5%), '예산 부족'(22.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정부는 1991년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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