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보험계약 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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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계약 시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만 나이', 두 셈법이 섞인 '연 나이'도 아닌 제3의 개념인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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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만 나이 적용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는 기존의 '보험나이'를 그대로 활용,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높아지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계약 시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만 나이', 두 셈법이 섞인 '연 나이'도 아닌 제3의 개념인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별표 15-표준약관' 제21조(보험나이 등)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기준)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83년 3월1일인 A씨는 보험나이상으론 2022년 9월1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 40세가 유지된다. 이에 2023년 9월2일 이후 보험을 가입 시 보험나이가 41세로 올라가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등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기준 연령은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법정 만 나이다. 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무효다.
보험나이가 생긴 이유는 합리적인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나이가 29살인 두 사람이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같아야 한다"며 "하지만 만나이를 보험나이로 쓴다면 6월1일자로 가입을 시도할 경우, 생일이 5월31일인 A씨와 6월2일인 B씨는 신체나이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29살, 30살로 다른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운데 지점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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