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2금융권→1금융권' 3.8%…저신용자 소외 지적

김형섭 기자 2023.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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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열흘 간 은행 간 이동이 94.6%로 대부분
금융당국, 대환대출에 DSR 일시적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2023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전체 이동현황 및 주요 은행 실적. (자료=김희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시행 초기 열흘 간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금융권 이용자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간편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취약계층 및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달 9일까지 열흘 간 3844억원(1만1689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 간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기간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3636억원으로 전체의 94.59%를 차지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47억원으로 3.82%에 불과했다. 이밖에 2금융권에서 2금융권 갈아타기는 1.22%(47억원),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0.36%(14억원)였다.

이동 건수 기준으로도 1금융권 내에서 이동 비율은 84.7%(9895건)인데 반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한 비율은 8.9%(1042건)에 불과했다.

이미 기존에도 은행권 대출이 나올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차주들 중심으로 대환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이자로 편하게 환승시켜 주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은행 간 이동으로 그침에 따라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을 갈아탐으로써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는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은행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낮은 만큼 시중은행은 평가 기준이 엄격해 2금융권을 이용해 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의 온기가 저신용자에까지 폭넓게 미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은행 간 이동 '쏠림'은 시행 초기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 집계인 금융위원회의 지난 21일 오전 11시10분 기준 이용실적 발표에 따르면 5005억원의 대환대출 가운데 1금융권인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 비중이 금액 기준 92.3%, 건수 기준 82.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를 위해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은 1금융권 이용시 DSR 40%, 2금융권 이용시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대환대출도 대출인 만큼 현재는 DSR이 한도에 달한 차주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SR 한도를 넘긴 취약차주들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이동해 DSR을 낮출 수 있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한 데 이어 대환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한편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이후 열흘 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취급액 실적은 하나은행이 14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스뱅크와 우리은행이 각각 885억원, 7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469억원, 신한은행 151억원, 농협은행 142억원, 국민은행 96억원, 케이뱅크 69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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