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귀화 한국인,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정부 첫 독자제재

정승임 2023.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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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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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곤과 북한 조력자 1인
그가 소유한 회사 2곳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1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정부가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국적자였던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이후, 대북 합작 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최천곤과 그가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회사 2곳(한내울란·앱실론), 북한인 조력자 1인(서명)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천곤은 1957년생으로 한국명은 최청곤이고, 국내에서 범죄 혐의에 연루돼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한다.

외교부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현재까지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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