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최천곤 씨 대북 독자제재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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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대북 제재 위반 활동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국인이었던 최 씨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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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곤 소유 회사 2곳·조력자 1명 포함
정부가 28일 대북 제재 위반 활동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자 이달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정부는 한국인이었던 최 씨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 2015년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 씨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이며 한내울란의 무역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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