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

노민호 기자 2023.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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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씨와 최씨 소유 회사 2곳, 그리고 북한 국적 조력자 서명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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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러시아서 위장회사 설립·합작투자 등 "안보리 결의 위반"
尹정부 출범 후 9번째 대북 독자제재… 한국계 개인은 '최초'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씨와 최씨 소유 회사 2곳, 그리고 북한 국적 조력자 서명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초 우리 국적자였다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서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대북제재를 피하고자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 북한의 금융 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씨는 또 지난 2017년 8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해오고 있다.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단체·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최씨의 이 같은 활동은 모두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천곤은 지금도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약이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그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최천곤 등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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