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재 훔치다 교통사고 유발…절도범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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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건설자재를 훔치다가 자재를 도로 위에 방치해 교통하고를 유발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노모(66)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형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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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건설자재를 훔치다가 자재를 도로 위에 방치해 교통하고를 유발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노모(66)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형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대형 철제빔 2개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건설자재를 손수레에 실으려다 무거워 실패했으나, 끌고 온 자재를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해 차량 2대가 자재에 충격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이전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계형 범죄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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