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소식]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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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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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내달 1일 시행 =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가 시행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 베트남 영화인들, K-무비 배운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CJ문화재단, CGV베트남과 함께 베트남 영화인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호찌민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의 강연,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상영회와 홍성은 감독 강연, 신인 감독 15명에 멘토링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응우옌 티투하 베트남 영화국 부국장은 "한국은 대표적인 문화강국"이라며 "우수한 영화 산업 인력을 키워낸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베트남 청년 영화인들을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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