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29일부터 본격 시행

오은정 2023. 6.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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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나무의사제도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신규 도입한 나무의사제도는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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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유예기간 종료
2종 나무병원 1종으로 전환해야
수목진료업 수행 가능

산림청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나무의사제도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신규 도입한 나무의사제도는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제도 포스터. 산림청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를 했던 1종 나무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나무의사제도 포스터. 산림청

아울러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이라도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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