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이력 아동시설 취업 제한 추진…직업 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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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를 가진 이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 제한을 두고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취업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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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권리, 안전과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
성범죄 이력를 가진 이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 제한을 두고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구직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DBS의 도입을 주장해 온 측은 전날 열린 아동가정청 전문가 회의에서 “아이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다. 아이들의 권리, 안전을 생각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다 히사시 고난대 명예교수는 “(전과자의) 사회복귀나 갱생을 고려한 형법의 근본적 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며 DBS 도입의 법제화에 의문을 표시했다. DBS의 도입이 다른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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