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대학생’ 학습권 보장”…‘이대남’ 구애 행보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청년층 표심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대학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 마련 등 내용도 적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학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각 대학 학칙도 2학기에 맞춰 개정토록 하며, 개정 여부는 올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법행위 확신 시 법적 조치까지 나설 방침이다. 향후 대학 평가에도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대학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불이익을 준 사례를 거론하며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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