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배준우 기자 2023. 6.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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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국군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검토된 계엄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되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 왔다"며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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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늘(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라며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부연했고 주거지 제한 조건도 달았습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국군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검토된 계엄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되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 왔다"며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감돼 있는) 남부구치소를 오가는 데만 반나절이 걸린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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